경제생활

실업급여 신청방법 제대로 알기!

반짝이엄마 2023. 9. 9.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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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방법 제대로 알기!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갑자기 실직을 당하는 경우 경제적인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을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 후 재취업을 준비하는 시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목차

    1. 실업급여

      1.1 실업급여 정의

      1.2 실업급여 구분

      1.3 실업급여 대상자

      1.4 실업급여 금액

      1.5 실업급여 기간

    2. 실업급여 신청방법

      2.1 실업급여 신청절차

    3. 실업급여 부정수급

     

    1. 실업급여

      1.1 실업급여 정의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을 가입한 근로자가 일정기간 동안 근무를 하다가 실직을 했을 경우, 재취업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근로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취업활동을 보장해주기 위해 지급되는 소정의 급여입니다.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 해소와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고 이를 기반으로 재취업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여기에서 실업은 근로를 할 충분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하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즉, 어떠한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서 근로를 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그러한 의지가 없을 경우는 실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제대로 알기!

      1.2 실업급여 구분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 촉진 수당으로 구분이 됩니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서 근로를 했던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이유로 퇴사를 한 경우에 이후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 했을 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구직급여가 지급되기 위해서는 우선 1)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업을 해야 하고 2) 재취업을 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야 합니다.  

     

    비자발적인 사유라 하면 개인이 원해서 그냥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내는 경우가 아니라, 회사의 사정 등으로 인한 권고사직, 해고 등이 해당됩니다. 환경변화로 인해 일정기간 동안 장거리 출퇴근을 해야하는 경우도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됩니다.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라 함은, 재취업을 위해서 채용박람회에 가고 채용공고에 따라 서류 접수, 평가, 면접 등에 참여하거나 창업 준비, 직업 훈련 및 교육 등에 참여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취업촉진 수당은 실직을 하신 분들이 빠르게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이 해당됩니다. 

     

     

      1.3 실업급여 대상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 실업급여 대상자를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직한 사업장이 고용보험이 적용이 되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퇴직 전 18개월 이상 근무를 해야 하며 앞서 알아본 대로 해고, 권고사직, 정년퇴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직장을 그만 둘 수 밖에 없었던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업을 하는 상태여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적극적인 태도와 자세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몇몇의 경우, 자발적 퇴사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임금 체불이 발생하거나 임금 지급이 지연되어서 그만두게 된 경우, 월급이 최저 임금보다 낮거나 근로시간이 법정시간을 초과할 때에도 자발적 실업이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4 실업급여 금액

    실업급여 급액은 그 전 직장에서 받았던 평균임금의 60%이지만 통상적으로 150~180만원 정도의 실업급여를 받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2020년 기준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

      1.5 실업급여 기간

    실업급여 기간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실텐데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기가은 최소 120일부터 최대 270일입니다. 연령이나 고용보험 가입 기간 등에 따라서 개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 신청방법

      2.1 실업급여 신청절차

    실직을 하게 된 후에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사업주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이직확인서 등을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로 신고를 함). 그 이후 워크넷(work.go.kr)에 접속을 해서 구직을 신청해야 하고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에서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을 다 들은 후에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를 방문하면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써 구직 급여 신청이 가능하고 매 1~4주 마다 방문을 해서 실업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는 온라인으로도 대체가 가능합니다. 

    3. 실업급여 부정수급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거짓,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실업급여를 받거나 받으려고 할 경우를 말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시 실업급여 수급액을 반환해야 하거나 실업급여액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징수당하니 절대로 부정수급은 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실업급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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