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생활

1주택자 전세자금대출 될까요?

반짝이엄마 2023. 9. 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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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전세자금대출 될까요?

오늘은 1주택자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이 이미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가지 사정상 전세로 거주를 해야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럴 때 전세자금을 마련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으신데 오늘은 1주택자 전세자금대출 가능여부와 한도 등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1. 1주택자 전세자금대출

 1.1 1주택자 전세대출보증

 1.2 1주택자 전세자금대출 보증 조건

 1.2 1주택자 전세자금대출 보증 절차

2. 1주택자 전세자금대출 한도 및 금리

    1주택자 전세자금대출 될까요?

     

    1. 1주택자 전세자금대출

    A주택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B주택에 전세로 거주를 하고 싶을 때, B주택의 전세보증금이 부족할 경우 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금액은 전세보증금이나 이미 받은 전세자금대출의 상환용도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무주택자를 위한 전세자금대출 상품만 있었는데 최근에 1주택자를 위한 지원 제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1.1 1주택자 전세대출보증

    2023년 2월 28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올해 3월 2일부터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해당 조건에만 부합하면 전세대출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1주택에 부부합산 연 소득이 1억원이 넘거나 주택가격이 9억원이 넘어도 전세대출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2주택자 이상은 안 됩니다.

     

    그렇다면 전세대출보증이란 무엇일까요? 전세대출보증이란 은행 등의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때,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보증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공사가 담보를 제공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1.2 1주택자 전세자금대출 보증 조건

    1주택자 전세자금대출 보증상품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임차보증금이 7억원 이하여야 하며, 서울이나 경기, 인천 이외의 집은 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세대주여야 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한대로 부부 명의의 주택이 2주택 이상이면 안 됩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된 주택보유수가 1주택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본인과 배우자가 가격이 3억이 넘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에 아파트를 보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는 투기 과열을 막기 위함이겠죠. 그리고 실제로 거주해야 합니다. 

     

     1.3 1주택자 전세자금대출 보증 절차

    1주택자 전세자금대출 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대출상품을 취급하는 은행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를 별도로 방문하지 않아도 은행에서 대출, 보증업무 처리가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1주택자 전세자금대출 상품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이나 신분증,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재직확인서, 임대차계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2. 1주택자 전세자금대출 한도 및 금리

    1주택자 전세자금대출 보증 한도는 4억원에서 이미 이용한 전세자금 보증잔액을 빼면 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 본인 및 배우자 주택이 이미 1주택인자는 2억원에서 뺄 수 있습니다. 임차보증금에서 80% 곱한 값에 이미 이용한 전세자금보증잔액을 뺀 값과 보증신청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1주택자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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