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생활

2024년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짚고 가기!

반짝이엄마 2024. 1. 25.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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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짚고 가기!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의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오픈되면서 많은 분들이 관련자료를 열람하고 모의계산, 신고까지 하셨을 텐데요. 13월의 월급이 될 것인지, 갑작스러운 목돈 지출이 될 것인지 연말정산 꼼꼼히 따져보시고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24 연말정산에서 달라지는 점, 그중에서도 월세 세액공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월세 세액공제 변경사항

2. 월세 세액공제 조건

3. 기타 연말정산 시 챙겨봐야 할 것


     

    1. 월세 세액공제 변경사항

     

    2024년 연말정산에는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의 시가가 확대되었습니다. 바로 기준 시가가 3억 원 이하에서 4억 원 이하로 확대되었지요. 공제한도는 750만 원입니다. 총급여액에 따라서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만약 급여가 7천만 원 이하라면 공제율이 15%입니다. 기존에는 10%였는데 15%로 공제율이 상향되었습니다. 만약에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라면 공제율이 17%입니다. 이 또한 상향되었는데요. 당초 12%였던 공제율이 17%이 되었습니다. 

     

    2. 월세 세액공제 조건

    연말정산에서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본인 명의로 된 주택이 있을 경우에는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3. 기타 연말정산 시 챙겨봐야 할 것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신용카드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한 공제율이 확대되었고, 수능 응시료와 대입 전형료 등이 교육비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세액공제 혜택을 위해서라도 연금저축 가입을 하시는데요.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가 지난 해보다 200만 원 상향되었습니다. 연말정산 시에는 올해 달라지는 점을 꼼꼼히 확인하셔서 세제 혜택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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