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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생활

묵시적갱신, 계약갱신청구권 정확히 어떤 것이죠?

by 반짝이엄마 2023.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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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갱신, 계약갱신청구권 정확히 어떤 것일까요?


본인 소유 주택을 임대하신 분들이나 타인 명의 주택을 임차해 생활하고 계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용어가 바로 계약갱신청구권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 묵시적갱신… 모두 임대차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방법인데요. 조금씩 다른 점이 있으니 차이점을 알고 본인에게 유리한 것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오늘 알아볼게요.

묵시적갱신, 계약갱신청구권 정확히 어떤 것이죠?


묵시적갱신


계약기간을 연장해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에 계속해서 거주하는 것인데요. 단, 임대료도 변동 없이 동일합니다.

계약기간 만료 후 임차인이나 임대인 모두 계약에 대한 구체적 협의 없이 암묵적으로 계속 사는 경우로 계약서도 재작성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묵시적갱신은 임대인, 즉 집주인에게 매우 불리하게 됩니다. 암묵적으로 상호 간의 계약이 갱신되고 임차인이 2년 더 거주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임차인이 이사를 나가겠다고 통보하면 3개월 안에 보증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2년 더 산다고 생각해 2년 후에 보증금을 돌려주려고 계획하고 있었지만 묵시적 갱신의 경우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일을 예방하기 위해 확실히 하는 것이 좋겠죠? 계약 조건의 변동 없이 연장을 하더라도 연장 의사를 반드시 확인하고 묵시적 갱신이 아님을 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


계약갱신청구권은 최근에 만들어진 법으로 인해 새롭게 나타난 갱신계약 규정입니다.

집값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고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함인데요. 2년의 계약기간 만료 후 임차인이 요구하면 2년을 더 살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법 조항입니다.

임차인이 2년 갱신 연장의사를 밝혔을 경우, 집주인이 실거주하지 않을 거면 무조건 임차인의 요청을 들어줘야 합니다. 갱신계약 시 보증금 또한 5% 이내에서 인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상호 간의 합의에 의해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전셋값을 급등시키는 부작용이 나타나는데요. 하지만 법이 유지되고 있기에 준수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계약서를 재작성하시고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음을 계약서 상에 명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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