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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생활

전세사기 예방, 전입신고 확정일자 신청 하세요!

by 반짝이엄마 2023.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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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예방, 전입신고 확정일자 신청 하세요!

최근 전세사기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 피해액도 상당히 많은데요.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세입자가 챙겨야 하실 사항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바로 전입신고 확정일자 신청입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전입신고에 대해서 아시나요? 이사를 해서 새롭게 거주지를 옮기셨다면 이후에 당연히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사 수 이것저것 챙기시느라 바쁘시겠지만 전입신고를 기한 내에 꼭 하셔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주거지를 새롭게 옮겼을 때 주거지가 있는 읍, 면, 동 사무소 등의 관할 관청, 행정복지센터에 해당 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전입신고를 하시려면 직접 행정복지센터 등에 방문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분증과 임대차 계약서 등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전입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고 방법인데요. 직접 방문하시지 않더라도 공동 인증서만 있다면 정부 24 애플리케이션이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매우 간편하고 쉬운 방법입니다.

전입신고는 신고기한이 있습니다. 전입을 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셔야 하는데요. 만약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데도 전입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는다면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기한 내에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사 후 이것저것 챙기시느라 전입신고는 놓치기가 쉽습니다. 따라서 계약 잔금을 모두 치르는 날 전입신고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래야 놓치지 않아 과태료 부과를 피할 수도 있지만, 또 이유가 있습니다. 잔금을 모두 치르고 전입신고를 하기 전까지의 그 사이 기간을 노려서 위험한 일이 종종 발생할 수 있고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입신고와 관련하여 또 챙기셔야 하는 게 있습니다. 요즘 많이 문제가 되는 전세사기와 무관하지 않은데요. 바로 전입신고 확정일자 신청입니다. 주민센터나 등기소 등을 직접 방문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마찬가지로 신분증과 임대차 계약서를 챙기셔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방문 신청만이 유일한 방법이 아닙니다. 온라인 신청도 가능한데요. 정부 24나 대법원 인터넷동기소사이트를 방문해서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하우스라는 어플도 있는데요. 2021년 6월부터 스마트하우스라는 어플이 있어서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무료입니다.

 

어플을 설치하거나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서 임대차계약서를 등록하는 것으로도 전입신고 확정일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쉽고 간단하니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왜 최근 문제가 되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세제도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고유한 시스템인데요. 추후 돌려받을 수 있는 보증금만 있으면 매월 월세를 주지 않아도 주거가 가능해서 경제적 부담을 많이 줄여줄 수 있어 많은 분들이 선택하십니다. 하지만 만약의 경우 전세 보증금을 회수하는 데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신청은 전세사기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장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만약 집주인에게 금전적 문제 등이 발생해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좋지 않은 상황이 생길 수 있을 때 전입신고 확정일자 신청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보호장치가 되어 줍니다. 만약 해당 주택이 처분될 경우 환급의 우선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에 따른 대항력은 신고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신청해 받는 절차를 통해 본인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실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를 막고
안전하게 거주하실 수 있는 방법이니 꼭 기억하시고 챙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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