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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생활

‘전매제한’이란? 둔촌주공 전매제한 기간 1년으로 완화

by 반짝이엄마 2023.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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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제한, 내 집도 내 맘대로 팔 수 없어요!


부동산 관련 책이나 신문 등을 보시면 ‘전매’라는 용어를 어렵지 않게 보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매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내 아파트를 내 마음대로 팔 수 없도록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어떤 경우에 제한을 받으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와 함께 2023년 1월 발표된 부동산 정책 중의 하나로 요즘 핫한 둔촌 주공 아파트의 전매제한 완화도 함께 알아볼게요!



전매란 무엇일까요?

전매제한, 내 집도 내 맘대로 팔 수 없어요!



전매는 분양받은 아파트의 잔금을 치르고 입주하기 전에 아파트에 대한 모든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파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전매제한이란 무엇일까요?


전매제한은 일정 기간 동안 위에서 알아본 전매라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단기간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 행위를 제한하고 집값에 안정화를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전매제한을 어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택법에 따르면 전매제한이 있음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전매를 한 경우 계약 해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또 공공주택지구의 주택은 10년, 투기과열지구의 주택은 5년, 그 외 지역 주택은 3년까지 입주자 자격이 제한되기도 합니다.



둔촌주공 전매제한 완화,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


정부가 1월 4일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등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수도권 전 지역의 부동산 규제지역을 해제했는데요. 오는 3월부터 수도권에서 최대 10년인 전매제한 기간을 3년으로, 비수도권은 최대 4년에서 1년으로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둔촌주공(올림픽파크포레온)의 경우 기존에는 전매제한이 8년이었는데 이제는 1년으로 줄어들어요. 2년 실거주 의무도 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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