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생활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 시작 15일부터 !

by 반짝이엄마 2023. 1. 5.
반응형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 시작 15일부터!


2023년 연말정산이 1월 중순부터 본격 시작됩니다. 특히 이번 연말정산에서 새로 적용되거나 바뀌는 세법이 적지 않습니다. 달라지는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제대로 연말정산 환급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 시작 및 올해 달라지는 점들에 대해 알아볼게요.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는 1월 15일부터


지난해 근로하신 모든 근로자 분들은 올해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각종 자료를 확인, 다운로드할 수 있는데요. 이 서비스는 15일 오픈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의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지난해 처음 도입되었는데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자료를 제공해 근로자를 거치는 일을 줄입니다.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회사는 근로자 명단을 14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해야 합니다.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 시작 15일부터 !



2023년 연말정산 바뀌는 점 1.
대중교통비 공제율 80% 상향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소득공제 혜택이 늘어났는데요. 대중교통 이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40%에서 80%로 상향되었습니다.(하반기 이용 분)

2023년 연말정산 바뀌는 점 2.
무주택 세대주 주택 임차 차입금 공제한도 상향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상향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의 공제 한도는 올해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내는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10~12%에서 15~17%로 올라가나 참고하세요.



2023년 연말정산 바뀌는 점 3.
난임 시술비 세액공제율 향상


난임 시술비 세액공제율은 기존 20%에서 30%로 상향됩니다. 선천성 이상아나 미숙아를 대상으로 지출한 의료비 세액공제율도 15%에서 20%로 조정됐습니다.

2023년 연말정산 바뀌는 점 4.
기부금 공제율 상향 (한시 상향)


기부금 세액공제율의 한시 상향도 연장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기부금에 대해 1000만 원 이하는 20%, 1000만 원 초과 금액은 3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