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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생활

2023연말정산 달라지는 것 5가지, 월세 연말정산 함께 알아보기!

by 반짝이엄마 2022.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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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연말정산 이렇게 달라집니다!

이제 곧 연말정산의 시기가 다녀옵니다. 2023년 1월부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많은 분들이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을 꼼꼼하게 하시기 위해 다양한 책이나 사이트, 신문 등을 보시는데요. 하지만 내용도 어렵고 매년 세법도 달라져 조금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달라지는 2023 연말정산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고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2023 연말정산 달라지는 첫 번째,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됩니다. (기존) 총 급여 1,200만 원 이하 : 6퍼센트 (개선) 총 급여 1,400만 원 이하 : 6퍼센트

2023 연말정산 달라지는 두 번째,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식비 비과세 한도가 늘어납니다. (기존) 월 10만 원 이하 (개선) 월 20만 원 이하

2023 연말정산 달라지는 세 번째, 주택임차차입금 공제한도 상향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 한도가 늘어납니다. (기존) 공제 한도 300만 원 (개선) 공제 한도 400만 원

2023 연말정산 달라지는 네 번째,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

교육비 세액공제가 확대됩니다. (신설) 대학 입학전형료, 수능 응시료 등 추가

2023 연말정산 달라지는 다섯 번째,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추가

영화관람료가 새롭게 소득공제 추가됩니다. (신설)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추가

2023 연말정산 달라지는 사항에 대해서 쉽게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를 제외하고는 모두 2023년 1월부터 적용이 됩니다. 알뜰살뜰하게 챙기셔서 13월의 월급 꼭 받으세요!

월세 연말정산 공제

집값이 치솟고 이와 함께 대출 이자도 많이 오르게 되면서 많은 분들이 매매의 대안으로 전세나 월세를 많이 선택하시곤 하는데요. 매달 월세액을 내고 거주하시는 분이시라면 연말정산 공제를 놓치지 않으셔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인데요. 1년 동안 집주인 분에게 낸 월세의 일부를 연말정산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으니 꼼꼼하게 살펴보세요.

월세 연말정산 공제 조건

우선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본인 명의의 집이 없으셔야 해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와 따로 거주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주 중인 집이 85제곱미터 이하이거나 기준시가가 3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급여 조건도 있습니다.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입니다. 2023 연말정산에서는 비과세를 월 20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기존 10만 원/월)

월세 연말정산 공제 절차 : 연말정산 신고서에 연간 월세 지출액을 적으셔서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임대차계약서 사본, 통장사본 등 매월 월세액을 냈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월세 연말정산 공제, 집주인 동의? 집주인이 동의를 하지 않아도 월세 연말정산 공제는 법으로 보장된 일입니다. 간혹 집주인이 월세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 자신의 세금을 줄이려고 계약서에 월세 세액공지 금지라는 문구를 작성해 두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불법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월세 연말정산 소득공제! 앞에서 알아본 대로 월세 세액공제는 여러 가지 조건이 붙습니다. 다만, 이런 조건이 맞지 않는다면 세액공제 대신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메뉴에서 주택 임차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는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하시고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월세 연말정산까지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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