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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생활

연말정산 학원비 신용카드 공제 주의하세요!

by 반짝이엄마 2022.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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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시기가 돌아옵니다. 혜택을 꼼꼼히 따져보시고 빠짐없이 자료를 정확히 입력하셔야 하는데요. 오늘은 연말정산 교육비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녀 분들이 있는 경우나 자기 계발 등을 위해 근로자 본인이 교육비를 사용했을 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학원비 신용카드 공제 주의사항도 함께 알려드립니다.


연말정산 학원비 신용카드 공제 주의하세요!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대상


- 취학 전 아동 :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지급한 교육비, 학원 등에 지급한 교육비

- 초, 중, 고, 대학생 자녀 : 수업료 및 입학금, 방과 후 수업료, 급식비 등
* 여기서 주의할 점은 초등학생 이상의 학원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근로자 본인 : 자기 계발 등을 이유로 지급한 수강료 등

- 장애인 : 단, 기본공제 대상이어야 함.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율


교육비의 세액공제율은 15%입니다. 하지만 근로자 본인의 교육비에 해당하는지, 자녀 등 부양가족에 대한 교육비인지에 (초중고 / 대학생) 따라 한도가 다르니 확인하셔야 합니다.

- 근로자 본인 : 전액 인정
- 취학 전, 초중고 학생의 자녀 : 연 300만 원 한도
- 대학생 : 연 900만 원 한도

연말정산 학원비 신용카드로 썼다면 ?


학원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단,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학원비는 근로자 본인이거나 취학 전 자녀에게만 해당됩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교육비 세액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비용 신용카드 결제 ?


하지만 아쉽게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수업료 등은 신용카드로 결제 시 소득공제가 불가능합니다. 학교 및 보육시설에 납부하는 수업료, 입학금 등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불가하니 이 점 꼭 기억하세요!


2023년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달라지는 점


2023년부터 대학 입학 전형료와 수능 응시료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대상기간은 2023년 1월 1일 이후에 지출하는 분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연말정산 학원비 신용카드 공제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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