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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생활

장기수선충당금 집주인 세입자 누가 낼까요?

by 반짝이엄마 2022. 1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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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잊지 말고 꼭 챙기셔야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 한 번쯤은 들어보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배관이나 승강기 등 아파트 주요 시설을 수리ㆍ교체하거나 아파트의 노후화를 막는 공사에 쓸 수 있도록 미리 걷어 적립해 두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는 장래를 위해 사용하는 돈으로 일상적인 공사에 쓰이는 수선유지비와는 구분이 됩니다. 특별수선충당금이라고도 부릅니다. 수선유지비용은 전구 교체, 공용 냉난방시설, 청소비용 등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분들의 편의를 위하여 쓰이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누가 낼까요?

집주인이 낼 까요? 세입자가 내야 하나요?

장기수선충당금은 집 소유주가 내는 게 원칙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아파트 주요 시설의 교체와 보수 등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해당 주택의 소유자(집주인)로부터 징수해서 적립해야 합니다. 아파트 중 분양되지 않은 세대의 장기수선충당금은 사업주체가 부담을 해야 합니다. 이 또한 공동주택관리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세입자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이 관리비에 부과되어 있는데요. 따라서 이사할 때 보증금과 함께 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아야 합니다! 전세나 월세나 계약이 끝나고 이사를 가실 때 관리소에 내역을 뽑아달라고 요청하고 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으면 됩니다. 관리비내역서를 확인하시면 청소비, 수선유지비, 승강기유지비 등 외에도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이름과 금액이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거주기간이 길수록 점점 돈이 커지니 빼먹지 말고 챙기시기 바랍니다. 만약 장기수선충당금을 집주인이 반환하는 것을 거부한다면 지급명령제도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소송을 하셔도 되지만 지급명령제도가 소송보다 비용이 저렴하고 효과적입니다.

은마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무슨 일?

얼마 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에 ‘장기수선충당금`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을 임의로 사용했다는 것이 갈등의 핵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관리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사업 주체는 아파트의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해 검사를 받아야 하고 이 계획에 따라 주요 시설의 교체와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주택 소유자로부터 징수해 적립해야 합니다. 사용계획은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도록 하고 이를 함부로 사용하면 위법적인 행동입니다. 장기수선충다음은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하는 용도로만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입주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등의 비용, 하자진단 및 감정에 드는 비용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2022년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실무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과 관련된 일련의 갈등사례를 예방하기 위함인데요. 가이드라인은 장기수선계획 개요 등 총칙, 계획 수립, 검토 및 조정,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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