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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생활

월세 연말정산 소득공제 놓치면 손해!

by 반짝이엄마 2022.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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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연말정산 소득공제 놓치면 손해


곧 연말정산 시기가 돌아옵니다. 누군가에게는 13월의 월급이 될 테고 또 누군가에게는 예기치 못한 큰 지출이 될 텐데요. 따라서 세액공제 소득공제 조건들을 잘 따져보고 빠짐없이 혜택을 챙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월세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최근 금리와 물가 상승, 부동산 시장 침체 등으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출한도 제한과 금리 인상, 그리고 최근에 전세 사기 등의 우려가 커지면서 전세보다 월세를 원하시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따라서 월세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연말정산에 관해서도 정확히 알아두시고 꼼꼼히 챙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월세 연말정산 소득공제 하세요!

오늘은 월세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에서는 월세를 사는 세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집주인에게 매월 지급한 월세금액을 세액공제해주고 있습니다. 2022년 지난해 주택에 월세로 거주했던 근로자들은 이번 연말정산에서 최대 1,275천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월세로 거주하고 계시는 모든 근로자 분들에게 똑같이 혜택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소득신고를 할 경우 추후 발각되어 예기치 못하게 손해를 얻을 수도 있기 때분입니다.

월세 연말정산 세액공제, 받기 위해서는?


월세 세액공제를 위해서는 아래의 여러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일정 요건을 갖춘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인 근로소득자가 월세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 연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이고(종합소득금액이 6천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 제외)
-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세대주 또는 배우자(과세기간 종료일, 즉 해당 연도 12월 31일에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과세연도 중에 주택을 취득해서 12월 31일 현재 무주택자가 아니라면 공제혜택을 받아보실 수 없습니다.)
- 전입신고 완료 이후
단, 종합소득금액이 6,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상의 계약자가 근로자 본인이거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부약가족이어야 합니다. 근로자 본인의 이름으로 월세를 지출해야 한다는 조건도 있습니다.

부동산의 규모에도 조건이 있습니다
- 전용면적 85㎡ 이하이거나 (흔히 일반적으로 말하는 34평 이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 기준시가가 3억 원 이하 (기준시가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고시원은 가능하지만 기숙사는 불가능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연말정산 세액공제가 불가능하니 신고 전에 전입신고를 마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그렇다면 월세 연말정산 세액공제 신청은 어떻게?


* 관련서류 : 임대차계약서, 월세 지급 증명서류(현금영수증, 계좌이체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세무서 방문이나 우편 신청으로 가능하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세임대차계약서와 월세납입증명, 등본이 있으면 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월세납입증명은 계좌이체 내역으로 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서 웬만한 자료는 다 확인, 다운할 수 있지만 월세와 관련된 자료는 본인이 직접 준비를 하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고 누락이 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월세세액공제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중복이 되지 않으니 국세청 모의계산 서비스 등을 통해서 무엇이 이득인지 따져보시고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소급도 되나요?


해당 연도 연말정산 때 신고하지 못하더라도 5년 이내에 청구하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월세와 관련된 연말정산 세액공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월세와 관련된 자료는 발급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꼼꼼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또 최근 연말정산 시즌임을 고려해 국세청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문자나 이메일이 많이 성행하고 있다고 하니 주의하시는 자세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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