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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생활

부동산 정보 사이트 BEST 5

by 반짝이엄마 2022.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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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가 돈인 세상입니다.

부동산 또한 예외일 수 없는데요. 아파트, 주택, 건물... 원하는 매물을 사려면 일단 많은 정보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정보의 홍수 속에서 원하는 정보를 무작정 발로 뛰면서 알아보기엔 너무 많은 돈과 시간이 듭니다. 온라인 상에는 정말 수많은 정보가 있는데 도대체 어떤 것이 맞는 건지,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 올바른 길라잡이를 만나면 우리의 시간과 비용 등의 노력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부동산을 알아보실 때 도움이 되는 사이트 5개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부동산을 알아보실 때 좋은 사이트 5개

사이트마다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알려드릴테니 참고하시고 매물 조사, 매매 등에 적극 활용하세요~

 

1. 국토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포털서비스 부동산 사이트를 보면 '호가'라는 것이 있죠? 호가(呼價)는 팔거나 사려는 물건의 값을 부르는 것을 말합니다. 부동산을 팔려고 하시는 분들이 팔고 싶은 가격을 적어놓는 것이죠. 이러한 호가와 '실거래가' 가격은 다릅니다. 실거래가는 단어 그래도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가격을 말합니다. 부동산 매도자와 매수인의 합의해 의해 형성된 가격이죠. 

 

부동산 투자를 제대로 하려면 우선 부동산의 가치 등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실거래가, 개별공시지가 등의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실거래가는 위에서 설명드렸고, 개별공시지가는 국가에서 세금을 걷기 위해 토지별로 책정해놓은 가격을 말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는 실거래가, 개별공시지가는 물론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가격 등의 정보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이러한 정보들을 확인해보시고 부동산 투자 계획을 세우시면 됩니다. 

 

2. 주택도시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이나 토지 등을 매매할 때 대출없이 가지고 있는 돈으로만 구입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런 경우는 흔치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대출을 알아볼 필요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유익한 사이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꼭 매매가 아니더라도 전세, 월세를 구할 때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며 주택청약과 관련된 정보도 얻으실 수 있어요. 

 

대출하실 때 유용한 사이트도 함께 알려드립니다. 바로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이트입니다. 대출이라고 하면 은행, 증권 등 금융기업만 생각하시기 쉬운데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도 대출을 시행합니다.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 및 중도금 보증 등을 시중 은행보다 비교적 저렴한 금리로 받을 수 있으니 대출을 생각하실 때에는 사이트에 한번 접속해보셔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아파트, 주택 말고도 토지를 구매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토지를 살 때에 정말 중요한 부분을 알려드릴게요. 토지를 구매하고자 하는 분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지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합니다. 토지를 사서 A 용도로 이용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그 토지가 A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게 규제되었다면 쓸모없는 투자를 하게 된 것이 되어 버립니다. 이러한 정보를 정확히 확인해볼 수 있는 사이트가 바로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입니다. 

 

4. 부동산정보통합열

포털 서비스에서 '부동산정보통합열람'을 검색해보세요. 전국의 부동산 정보를 한 눈에 조회해볼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사이트입니다. 지역별로 나눠져 있어서 매물을 찾기도 쉽고, 이 사이트에서 매물의 면적, 건축물수, 건축면적, 건폐율, 용적률 등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서비스는 열람만 가능해 서류로서의 효력은 발휘되지 않아 거래 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5.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

'온비드'라고 많이 들어보셨을텐데요.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가 관리하는 공매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온비드 시스템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온비드는 어떤 부동산이 어떤 가격에 공매로 나왔는지에 대한 정보를 모두 알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압류, 국유, 공유재산, 불용물품 등의 것들을 인터넷으로 파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길가에 있는 주차장이나 학교 매점 등의 임대 정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매 : 법에 의하여 공공기관이 강제적으로 물건을 처분하여 돈으로 바꾸는 일을 말합니다. 경매와 거의 비슷한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민사 소송법에서는 강제집행으로서의 경매, 국세 징수법에서는 압류 재산을 강제로 처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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