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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생활

아파텔 오피스텔 차이, 양도세 매수자 부담 뭘까요?

by 반짝이엄마 2023.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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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텔 오피스텔 차이 알아보기!


‘아파텔’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바로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합성어입니다. 아파트처럼 지어진 오피스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오피스텔이라는 게 아파텔의 본질입니다. 아파텔 말고도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주거형 오피스텔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또한 모두 오피스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어찌해서 아파텔은 오피스텔이 아닌 다른 용어를 사용하게 된 걸까요?

일반 오피스텔과 아파텔, 용어가 다른 것은 바로 면적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오피스텔은 원룸이나 투룸 형태의 소형 면적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에 반해 아파텔은 아파트와 유사한, 아파트와 맞먹는 전용 면적을 가졌습니다. 타입도 전용 면적 50~84제곱미터 위주로 나옵니다. 이렇게 아파텔 오피스텔의 차이를 알아보았습니다. 아파텔은 본질적으로 오피스텔이며, 일반 오피스택보다 넓은 면적을 지녔습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아파트를 짓지 왜 굳이 아파트 같은 오피스텔 ‘아파텔’을 건설하는지 궁금증이 드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양도세 매수자 부담 무슨 뜻이죠?

아파텔 오피스텔 차이


양도세 매수자 부담 무슨 뜻이죠?


분양권 매수 시 ‘양도세 매수자 부담’이라는 조건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매수하고자 하는 분은 어떤 걸 알고 챙겨야 할까요?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세’란? 정확한 용어는 양도소득세입니다. 주택이나 아파트,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토지 등 부동산을 양도할 때 그 차익에 대해부과되는 세금을 말하는데요. 매도인은 매매거래 후에 직접 신고,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양도세를 납부해야 하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양도세 비과세
 


1 주택자에 한하여 2년 이상만 보유했다면 양도가에서 무려 12억 원을 공제해 줍니다. 즉, 2년 이상 보유했고 매도가가 12억 원 미만이라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양도세 제로! 양도세 매수자 부담 분양권의 경우 등기를 하지 않고 매도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아주 높은 양도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물건을 팔고자 하는 매도인은 사려는 매수인이 양도세를 대신 내주는 조건에서 매매를 하고 싶어 하는 경우를 말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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