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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생활

전세사기,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by 반짝이엄마 2023.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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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속출하고 있으며 수법 또한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개그우먼 박세미도 얼마 전 방송에서 전세사기를 당했다고 고백했어요. 전세사기 사례들에 대해서 알아두시고 지역별로 전세사기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도 알아두세요. 인천에는 '전세피해지원센터'가 정식 개소했으며 부산 지역에서도 전세 보증금 미반환 등 전세사기에 따라갈 곳 없는 피해자들의 임시 거처를 마련하는 등의 지원방안이 있습니다.

 

전세사기,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전세사기 수법

최근 신종 전세사기가 수도권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해요. 구해줘홈즈에 나온 개그우먼 박세미는 자신을 깡통 전세 피해자라고 밝혔어요. 깡통전세는 세입자가 전세금을 떼일 우려가 있는 주택을 말합니다. 박세미는 다행히 보증보험을 들었다며 이제 법정 싸움만 남았다고 하네요. 박세미는 유튜브 채널 '피식 대학'에서 '서준맘'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죠. 최근 이와 함께 집주인이 세입자를 다른 지역으로 몰래 전입신고한 뒤에 서류상 빈집이 된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는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한 예로, 세입자가 갑자기 은행으로부터 전세대출 요건을 어겼기 때문에 대출이 중도해지될 수 있다는 통보를 받게 되었다고 해요.

 

 

 

이 세입자는 전셋집을 구하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안심전세대출을 받았는데 대출 조건 중 하나가 ‘가구주’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었는데요. 그런데 어느 순간 세입자가 가구주가 아니라 ‘가구원’으로 변경되어 버린 것이죠. 이에 따라 당초의 조건을 변경했기 때문에 대출연장이 불가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세입자는 너무 놀라서 주민등록등본을 떼보게 되었는데 그제야 자신이 다른 지역으로 전입신고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집주인이 마음대로 전입신고를 하게 된 것이죠. 집주인은 자신의 집에 세입자와 배우자를 ‘동거인’으로 전입신고한 뒤 서류상 더 이상 세입자가 살지 않는(하지만 실제 거주하고 있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집주인은 세입자의 명의를 도용해 목도장을 파서 전입신고서에 날인하기도 했습니다. 가구주가 아닌 동거인으로 전입신고할 경우에 전입 대상자의 주민등록증 사본과 주소, 도장만 있으면 되는 점을 노린 것인데요. 임대인들은 계약 과정에서 임차인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행 주민등록법 시행령 상에는 전입신고 시 별도로 신분을 확인하는 절차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세입자는 이 사실을 인지한 직후 집주인을 경찰에 신고하고 주민등록주소 원복 신청을 했지만 수 개월이 걸렸다고 합니다. 주민복지센터 담당자가 ‘서류를 위조한 사람이 잘못이지 우리(=주민복지센터)는 절차상 잘못이 없다고 말했다고 하면서 행정심판을 받아오면 조치를 해준다고 해서 현재 행정심판을 제기한 상태라고 밝혔어요. 피해자는 아마 이 분뿐만이 아닌 듯합니다. 
최근 전입신고 아르바이트를 모집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제보가 있다네요. 돈이 필요한 청년들이 범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러한 범행에 가담하고 있을 수도 있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현행법도 너무 구멍이 많아서 보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방안

전세사기 피해를 안 당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어쩔 수 없는 경우 재빨리 피해지원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셔야 합니다. 최근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정부 대책을 비판하며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이 일어나자 정부가 지원 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또 전세사기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인천 지역에 최근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가 정식 개소했다고 해요. 이미 올해 1월에 임시개소를 했고 임시개소 이후 3월 초까지 약 612건의 피해사례를 상담했다고 하니 전세사기 피해가 어마어마하네요.

 

인천시와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관계기관 담당자들과 변호사, 법무사가 상주한다고 하니 법률 상담과 함께 전세 피해확인서 발급, 금융·긴급주거지원 안내 등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부산 지역에서도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갈 곳 없는 피해자의 임시 거처를 마련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합니다. 전세 사기로 강제 퇴거를 당하는 등 임시 거처가 필요한 피해자들에게 공공임대주택을 6개월간 시세보다 30% 이하의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하는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거주 기간은 필요한 경우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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