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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생활

연말정산 연금저축 IRP 챙기기!

by 반짝이엄마 2023.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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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연금저축 IRP 챙기기!

2022년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가 오고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시면서 이것저것 챙겨보실 것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중에 하나가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연말정산 절차를 통해 기존에 냈던 세금이 실 세금보다 많이 냈다면 돌려받고, 적게 냈다면 더 내야 합니다. 오늘은 연금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연금 상품은 크게 개인형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어떤 차이점이 있고, 또 연말정산에서 어떤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연금상품 종류 : 개인형 퇴직연금(IRP), 연금저축

정부는 근로자들의 노후 준비를 독려하기 위해 연금상품 가입을 유도하고 이에 대한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연금상품은 개인이 노후를 위해 돈을 차곡차곡 낸 다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는 상품을 가리킵니다. 연금상품 종류에는 크게 개인형 퇴직연금(IRP)과 연금저축이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과는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개인이,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드는 연금입니다.

IRP 연금저축 차이

IRP라 불리는 개인형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의 가장 큰 차이는 불입 재원입니다. (불입은 돈을 내는 것을 뜻합니다. 어려운 단어가 아니에요!) IRP는 회사에서 퇴직을 할 때 받는 퇴직금과 개인 운용 자금으로 불입을 하는 것이고, 연금저축은 개인 운용 자금으로만 불입하는 것입니다. 즉, 회사로부터 받은 퇴직금의 활용여부가 다릅니다. 연금저축은 연간 4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IRP와 연금저축의 납입액을 합치면 연 700만 원이 한도가 됩니다. 이 금액의 15퍼센트를 세액공제해 주는데 이때 연금저축에 납입한 금액은 연 400만 원까지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총 급여액 5,500만 원을 초과하면 12퍼센트만 세액공제) 근로자의 나이에 따라서 세액공제 한도도 달라집니다. 50세 이상이면 공제 대상은 연금저축만 600만 원,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을 합해 900만 원으로 불어납니다.

연금저축 가입기간? 연말정산을 준비하시면서 세금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연금저축을 활용해 보셔도 좋습니다. 연금 계좌 세액공제에 해당하는 400만 원은 연말에 가입, 몰아서 불입하셔도 가능합니다. 연간 한도만 지정되어 있지, 이를 반드시 12개월 동안 나눠서 불입해야 한다는 제한은 없습니다. 12월 말일에 한꺼번에 납부를 하셔도 연말정산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저축보험의 경우에는 매월 일정한 금액을 입금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 경우 제외됩니다. 12월에 가입하셨다면 12월 한 달 분만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연금저축이나 IRP 납입액 전액을 대상으로 공제를 해주지는 않습니다. 한도액이 있는데요. 은행이나 증권사, 보험사 등에서 가입할 수 있는 연금저축 상품에 대해선 400만 원까지, IRP(개인형 퇴직연금)는 700만 원까지 16.5%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연금저축(퇴직연금)으로 700만 원을 넣으면 16.5프로인 115만 5000원을 연말정산 때 돌려받게 됩니다. 연금저축과 IRP를 동시에 가입했다면 두 가지를 합쳐서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연금저축 세액공제 조건은 근로자 본인 명의인 경우에만 공제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는 안 됩니다. 또 기본공제 대상인 부양가족 명의의 연금 계좌 역사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연말정산 혜택을 고민하던 중 연말에 연금저축에 대해 알게 되어 급하게 가입해 일시납으로 내도 연금저 출 세액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연 한도 400만 원은 말 그대로 연간 한도이지 반드시 12개월 동안 나눠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12월 말일에 400만 원을 한꺼번에 납입해도 그 해 400만 원 전액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연금저축보험의 경우에는 매월 일정한 금액을 입금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외입니다. 
 
'13월의 월급' 잘 챙겨보자고요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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