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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생활

판상형 타워형 비교, 용적률 건폐율 차이!

by 반짝이엄마 2023.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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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상형 타워형 뭐가 좋죠?

집을 알아보시거나 부동산 투자를 하실 때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이 주택의 타입입니다. 바로 판상형, 타워형이 그것인데요. 타입별 선호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에 따라 같은 평수, 같은 층이라고 해도 매물의 금액 차이가 날 수 있으며 거래가 활발히 혹은 둔하게 이뤄집니다. 일반적으로 판상형이 인기가 좀 많은 편으로 많은 분들이 선호하시는 타입입니다. 오늘은 판상형 타워형이 어떤 것인지 어떠한 장점을 가지고 반대로 단점은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판상형 타워형 차이점

판상형

먼저 판상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판상형은 대체로 과거에 많이 지어진 형태인데요. 바로 거실과 주방창이 일자로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판상형이 최근에는 더 선호되고 있습니다. 판상형은 맞통풍이 되어 여름에 시원하고 환기가 잘 된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입니다. 환기가 잘 되어 집에 냄새가 잘 배이지 않고 한여름에도 통풍이 잘 되어 시원하게 생활하실 수 있습니다.


타워형

이번에는 타원형 타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타원형은 판상형에 비해 최근 들어 많이 지어지게 되었는데요. 좁은 땅에 많은 집을 건축하려다 보니 다양한 구조가 나오게 되었고 그중 하나가 바로 타워형 구조입니다. 타워형은 거실과 주방이 나란히 있는 구조입니다. 맞은편에 침실이 있어 맞통풍이 되지 않는 것이 타워형의 약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타워형은 복도가 긴 형태로 배치되는 경우가 많아서 공용 공간과 개별 공간이 분리되는 것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판상형 타워형 가격
판상형 타워형, 사람에 따라 선호도가 다릅니다. 이에 따라 분양가가 다르게 책정되기도 합니다. 주택 신규 분양의 경우에는 경쟁률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일반적으로 판상형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판상형 타워형 어느 쪽이 낫나?
기존의 집을 매수한다면 당연히 판상형을 고르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립니다. 부득이한 경우라면 타워형 중에서도 맞통풍이 잘 되도록 지어졌거나 코너에 위치해 양창으로 시야가 확보되어 있는 타입이라면 매수를 고려해 봐도 됩니다.

용적률 건폐율 차이점 뭐죠?

이번에는 용적률 건폐율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앞서 살펴본 판상형 타워형은 아파트 매매 혹은 투자를 하실 때 들어보실 용어이고요. 토지 매매 등 투자를 하실 때 흔히 접하는 용어 중 하나가 바로 용적률 건폐율입니다. 용적률과 건폐율은 토지에 지을 수 있는 최대 건축 가능 규모를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쉽게 말해 용적률과 건폐율이 높을수록 집을 높고 넓게 지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볼게요.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대지 내 모든 건축물의 총면적 비율을 말합니다. 이렇게만 들으면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1000평의 땅이 있고 용적률이 200%라면 내가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의 총면적은 2000평이 됩니다. 만약에 5층짜리 건물을 짓고 싶다면 각 층마다 400평씩 5층을 지으면 총 2000평이 되는 것이죠. 이때 한 층당 최대 면적을 마음대로 정할 수 없도록 건폐율을 정해 제한하고 있습니다. 

건폐율은 바로 대지면적 대비 건축 바닥면적의 비율입니다. 건폐율도 예시를 들어서 알아보면 더 쉽습니다. 
소유한 토지가 1000평이고 건폐율이 50%라면 한 층을 최대로 넒혀도 500평 이상 지을 수 없게 됩니다. 건폐율을 고려해 층수를 높게 지으면 되는 것이죠.

용적률 건폐율은 자치단체에서 지정합니다.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정책 중 하나입니다. 도시혁신구역이라는 개념이 도입되어 토지의 용도와 밀도를 자치단체가 정할 수 있는 것이죠. 국토부는 지차체가 도심 내 혁신적인 공간 조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곳에 토지 용도제한이나 용도별 건축물의 제한을 두지 않고 용적률과 건폐율 등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도시혁신구역 안에서 한 가지 용도가 차지하는 비율은 최대 70%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주거 용도이면 원칙적으로 50%로 제한하고, 70%로 늘리기 위해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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