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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생활

조정대상지역 종부세 완화,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차이

by 반짝이엄마 2023.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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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종부세 완화,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차이

2023년부터 조정대상지역에 집 2채를 가진 분들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완화됩니다. 지난해의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정도인데요. 오늘은 조정대상지역의 종부세 완화와 함께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차이점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전에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어떤 것인지 알려드릴게요. 종부세는 누구나 다 내는 세금은 아닙니다.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이나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해서 인별로 합산을 한 결과 그 공시가격의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대상에게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종합부동산세가 강화되면 다주택자가 많은 세금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으므로 자연스럽게 투자 심리 위축, 투자 규제 등의 경제 정책으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조정지역 종부세 완화,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차이

조정대상지역 2 주택 종부세 완화 :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3년 올해부터 조정대상지역에 2 주택을 보유하신 분들의 종부세가 완화됩니다. 중과세율(1.2~6.0%)이 아니라 일반세율(0.5~2.7%)을 적용받게 되는데요. 만약 조정대상지역에 공시가 총 20억 원 상당의 2 주택을 보유했을 경우 올해를 기준으로 하면 1436만 2000원을 종부세로 내야 했지만 내년에는 552만 8000원으로 감소합니다. 절반 이상으로 떨어지는 세금이죠. 뿐만 아니라 여야가 합의한 사항 중에는 다주택자 외에도 1세대 1 주택자에 대한 혜택도 있습니다. 종부세 기본공제액은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부부공동명의는 기본공제가 18억 원으로 오르는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또 1세대 1 주택자 기본공제액은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조정대상지역 내에서의 2 주택 보유자는 앞으로 다주택자에서 제외되게 되었습니다.

앞에 조정대상지역 내 2 주택 보유자…라는 말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조정대상지역은 무엇을 뜻할까요? 정부는 투기를 막고 집값의 안정화를 위해 조정대상지역 등을 지정해 발표합니다. 조정대상지역은 이전 3개월 간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을 말합니다. 조정대상지역은 대출과 청약 규제 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정부는 또 조정대상지역 중 청약경쟁률 등을 봤을 때 분양 등이 과열되었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청약과열지역으로 따로 구분해서 관리합니다.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주택에 대한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합니다. 이 지역은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고 재당첨도 제한됩니다. 대출 또한 규제됩니다. 투기과열지구에 한해 3억 원 이상의 주택 실거래를 신고할 때에는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주택을 구입할 때 증여나 상속을 받은 금액이 있다면 얼마인지 적어야 하고 주택담보대출과 기존 주택 보유 여부도 신고해야 합니다. 투기지역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직전 월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이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30% 이상 높을 때 지정하는 지역입니다.

LTV와 DTI 대출 규제도 당연히 있습니다. LTV는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인정되는 자산가치의 비율을 가리킵니다. 만약 주택담보대출비율이 60%이고 3억짜리 주택을 담보로 돈을 대출하고자 한다면 빌릴 수 있는 최대금액은 1억 8천만 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주택자, 1 주택자, 2 주택자, 규제지역, 비규제지역 등에 따라서 대출한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DTI는 총부채상환비율을 의미합니다. 신용대출이나 비주택담보대출의 원금까지 보는 dsr과는 다르게 이자만을 봅니다. 조건은 총부채원리금환비율보다는 덜 까다로운 편입니다. 낮을수록 부채 상환능력이 높다고 인정하게 됩니다. 또 공시가격 9억 원이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신규로 구입하기 위한 주택담보대출은 금지됩니다. 주택담보대출이 이미 있는 임대사업자 분들은 투기지역 내 주택취득을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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